앞으로 종합병원의 선택진료의사 자격 조건이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로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