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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체납 국세,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문화소통 4.0

체납 국세,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등록일 : 2011.10.10

앞으로는 국세를 체납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압류 금지 기준금액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등을 체납하더라도 국가가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기준금액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세를 체납하면 채무자와 체납자의 재산, 급여 등을 국가가 압류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체납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금전이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게 해, 최저생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저생계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관련법률을 개정하면서,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와 지방세, 4대보험 체납때 적용하는 국세징수법의 기준금액은 여전히 12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민원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민사집행법과 같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한 겁니다.

김미숙 조사관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 담당관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서민과 영세업자들의 기초 생계권이 보장이 되고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권익위의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령 재개정 검토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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