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정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정보 열람 자체가 금지됩니다.
또 금융회사들은 정보기술 인력과 예산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엔 사유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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