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지만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의약품 유통과정에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5천6백여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수천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적발돼도 관련 소송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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