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됐던 저축은행 3곳이 새 주인을 찾아 오늘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갑니다.
또 5천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파산 배당액을 미리 지급하는 '개산지급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표윤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차 구조조정에서 퇴출됐던 저축은행 세 곳이 오늘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갑니다.
금융지주사에 인수되며 솔로몬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한국저축은행은 하나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한주저축은행은 옛 이름 그대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전처럼 정상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박종명 부장 / 우리금융저축은행
"일부는 인수하고 일부는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지점 고객이라도 나머지 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직 인수절차가 진행 중인 미래저축은행을 포함해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자보험금, 그리고 5천만 원 초과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한 개산지급금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개산지급금은 은행의 부실 정도에 따라 5천만 원 초과 예금액의 14%에서 28%까지로 결정됐습니다.
예를들어 솔로몬 저축은행에 7천만 원을 맡긴 예금자라면, 보험금 5천만 원과 개산지급금 560만 원, 모두 5천 5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철희 팀장 / 예금보험공사 경영관리TF
"파산 배당금을 주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대문에 저희 예금자 보호공사에서는 개산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배당이 완료 후 회수되는 금액에 따라 추후 정산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해선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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