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대졸자처럼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소기업에서 4년 이상 연구개발 업무를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위해 정부에 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인력으로 예전에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 제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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