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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7월 도입·불량식품 형량하한제 실시

굿모닝 투데이

기초연금 내년 7월 도입·불량식품 형량하한제 실시

등록일 : 2013.03.22

새 정부의 부처 업무보고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이뤄졌나요?

네, 보건복지부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45.1%로 가장 높습니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손 볼 계획입니다.

수급 대상을 살펴보면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되고, 수령액은 20만 원으로 배이상 받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안전망 가운데 하나가 국민연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 만 국민연금가입자입니다.

결국 소득이 하위 70%보다는 높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늘어가는 고령인구로 노인 빈곤이 더 심화 되기 전에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복지부는 올해 8월 기초연금제도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보장성 강화도 핵심 정책이죠.

의료비 때문에 가정 파탄 났다는 이야기가 오갈 정도입니다.

총 진료비가 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우선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집계된 4대 중증질환 총 진료비는 6조 2천억 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핵심적으로 내세운 정책은 4대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 100% 적용한다는 겁니다.

우선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가 첫 대상입니다.

실제 환자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간병비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인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복지 혜택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냐는 논란에 대해선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들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먼저 현재 부족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2천여 개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우선 입소 내실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2015년까지 3~5세 민간 시설 보육료 추가 부담을 없애는 한편, 보육료 지원 단가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네,,,그리고 먹을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히 불량식품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함께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새 정부는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하면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건데요, 그간 없었던 불량식품 정의를 명확히 해 규제하는 정부와 산업체, 소비자의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단계 높아진 형량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형량하한제를 확대하기로 한건데요, 형량하한제는 형량에 하한을 둬서 최소 몇 년 이상은 실형을 살거나 일정액 이상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는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량하한제가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3번 이상 적발된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가 검토 중입니다.

네, 이연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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