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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테러방지법 시행령 의결…'대테러센터' 출범

KTV 830 (2016~2018년 제작)

테러방지법 시행령 의결…'대테러센터' 출범

등록일 : 2016.05.25

앵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에 결함이 생길 경우 의무적으로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는 시행령도 마련이 됐는데요.
주요 내용을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가테러대책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소속의 대테러센터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테러 대응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각종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등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됩니다.
설치되는데 대테러센터장과 대테러정책관을 1명씩 두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32명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테러센터는 테러위험 징후의 포착과 테러경보 발령,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테러 활동으로 발생하는 국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한 대테러 인권보호관도 운영됩니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테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테러 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즉 리콜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앞으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리콜 요구가 단 1건이라도 있으면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 장관의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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