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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9월28일 시행

KTV 830 (2016~2018년 제작)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9월28일 시행

등록일 : 2016.07.29

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28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사항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헌재는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에 위배해 금품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하게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뒤 후속조치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녹취>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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