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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례로 알아 본 '부정청탁금지법'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사례로 알아 본 '부정청탁금지법'

등록일 : 2016.07.29

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나면서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배우자입니다.
사보제작자의 경우 언론사에 포함돼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로서 적용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은 명확하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있어서는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각각 방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이기 때문에 금품수수 없는 부정청탁과 부정청탁 없는 금품수수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대 병원 입원대기자가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그 과장에게 부탁해 입원을 앞당겼다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대기자와 친구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만약 먼저 입원을 하게 됐다면, 원무과장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한도를 둬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 때 동창회 회칙인 100만 원보다 많은 250만 원의 축의금을 동창회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창회 회칙에서 정한 1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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