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정만기 산업부 1차관과 정갑영 연세대 전총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았고, 경영,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회추천위원 4명 등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심의위는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아 30일 동안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승인 여부를 심의합니다.
최종 승인을 받은 기업은 최대 40일의 기간단축과 세제지원 등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