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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하면 월 60만원까지 지원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하면 월 60만원까지 지원

등록일 : 2016.09.12

앵커>
임신이나 육아, 학업을 위해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이나 육아, 학업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전환장려금도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또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던 간접노무비도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간으로 보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전화인터뷰pip>김두경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이번 지원으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주의 제도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많은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해서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지원 대상도 기존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이 필요한 개학 초기와 같이 짧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겁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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