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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우레탄단열재 사용 건축현장 1천500곳 점검"

KTV 830 (2016~2018년 제작)

"우레탄단열재 사용 건축현장 1천500곳 점검"

등록일 : 2016.09.13

앵커>
최근 발생한 김포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대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금번 김포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사고로 다수 근로자가 사상을 당한 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유가족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청업체인 예주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5개 건설현장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사고와 같이 지하층, 고층, 건축공사 등 우레탄단열재 사용이 많은 건축현장에 대하여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10월 10일까지 약 1,50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지하공사 등 화재의 우려가 높은 대형건축물 등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저희 안전보건규칙을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10월경 입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화재감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레탄폼 시공 장소 등 화재폭발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에는 인화성 물질 제거 및 불티 비상방지 조치를 발주자가 확인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작업허가제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발주자 귀책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번 사고의 사상자도 모두 하청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산재예방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금번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현재의 추락위험 등 20개소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을 현재는 원청과 협력업체가 달리 되어 있는데 똑같은 수준의 책임을 물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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