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는 수원과 대구, 광주 등에 있는 군 공항의 이전이 후보지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5일 수원 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은 후보지 지자체의 유치신청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수원과 대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법절차 상 지자체의 군 공항 유치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최종 이전부지 선정 이전에 주민투표와 유치신청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등 경기남부 6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 모두 군 공항 유치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실제 유치신청까지 이어지는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입니다.
수원 군 공항은 1950년대 도심 외곽에 건설됐지만 도심이 팽창되며 주민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전 건의서가 제출됐습니다.
국방부는 대구 군 공항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통합이전 TF를 구성해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 군 공항은 이번 달부터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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