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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앵커>
경주에서는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진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뒤 여진은 400회를 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본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무너졌고, 도로가 갈라지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합니다.
싱크> 황교안 국무총리(지난 5월 27일)
"지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신규 건물은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내진 보강에 나서는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 내진 능력을 산정하는 방법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축 관계자의 위법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기준도 마련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 관계자는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에 따라 최대 1년간 업무가 정지되고, 시공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외에도 설계, 시공, 공법이 특이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특수구조건축물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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