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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청탁금지법' 안착 위해 합동 TF 구성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정부, '청탁금지법' 안착 위해 합동 TF 구성

등록일 : 2016.10.14

앵커>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일정 한도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이후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 초기라 여기저기서 혼란스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황 총리는 먼저 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민원처리에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바른 틀을 토대로 해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법령해석과 관련해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문했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게 보완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익위 내에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테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유권해석 전담인력을 보강해 주요 쟁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반복해서 질의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 1회 FAQ를 작성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또 11월과 12월 두달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권역별 순회 교육을 실시해 업무 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법 명칭과 관련해 일부에서 부르고 있는 '김영란법' 대신 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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