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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모바일 앱도 개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내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모바일 앱도 개시

등록일 : 2016.10.19

앵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고,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나의 '13월의 보너스'는 얼마나 될까.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12월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의 추세를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클릭하면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까지의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인인증 없이도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요건과 유의해야 할 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채웠다면, 남은 두 달 동안에는 체크카드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것이 추가공제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임진정 / 국세청 원천세과 서기관
"전통시장 공제율은 사용액의 30%기 때문에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앞으로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번없이 전화 126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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