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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파업 철회…"과적단속·지입차주 권리 강화 추진"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파업 철회…"과적단속·지입차주 권리 강화 추진"

등록일 : 2016.10.19

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과적단속과 지입차주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열흘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표준운임제도입과 지입제폐지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30일 발표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도 수용하지 않기로 해습니다.
대신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물차 과적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귀책사유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시작된 철도파업은 23일째 계속됐습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대비 100% 운행됐지만 안전성을 감안해 전동차와 화물열차의 운행률을 줄이면서 전체 운행률은 평시대비 80%로 떨어졌습니다.
코레일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내일(20일)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장기화에 따라 수도권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혼잡시간에는 내부숙련자를 우선 배정하고 대체인력은 숙력자와 함께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또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뿐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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