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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1.3 대책 '재당첨·1순위 제한' 내일부터 적용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11.3 대책 '재당첨·1순위 제한' 내일부터 적용

등록일 : 2016.11.14

앵커>
11.3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 중 하나죠.
조정지역에 대한 재당첨과 1순위 제한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일부지역의 과열현상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서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조정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과 청약 제한입니다.
조정지역은 서울시와 경기 과천, 성남, 세종시 등 37곳.
정부가 조정지역의 재당첨, 1순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에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는 개정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에 지정된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가로 당첨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로, 이번 대책에 조정지역 내 주택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대책 이전에 당첨된 경우도 계속 적용된다는 겁니다.
1순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원이거나 또 2주택 이상 소유자 세대에 속한 사람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어기면 역시 부적격당첨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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