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폭력 예방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재발을 막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예방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각급 학교가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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