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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무원이 민간에 하는 청탁도 '금지' 추진

KTV 830 (2016~2018년 제작)

공무원이 민간에 하는 청탁도 '금지' 추진

등록일 : 2017.01.12

앵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민간에 하는 청탁도 금지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을 상대로 하는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자녀의 취업 청탁이나 항공 좌석편의를 청탁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을 대상으로 청탁하는 경우에는 금지규정이 없는 상탭니다.
녹취>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문이 누락되어 있으니 우선 그 부분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넣고) 여기는 당연히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가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직무중지, 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도 강화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녹취> 김동극 / 인사혁신처 처장
"정확한 재산 신고를 위해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 주식을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개선하고 모든 재산 등록 의무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추적을 통해 적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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