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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동남권 활성단층연구 착수…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KTV 830 (2016~2018년 제작)

동남권 활성단층연구 착수…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등록일 : 2017.01.12

앵커>
오늘 업무보고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강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활성단층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먼저 정지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1978년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였고, 전국에서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강진이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지만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1백6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254회 발생했고 이는 예년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칩니다.
일부 학계에선 경주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진 환경이 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지각의 힘이 지진으로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쌓이게 되는데 다른 활성단층이 존재하면 그 여파로 또 다른 지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경주와 울산 일대 등 동남권 지역의 단층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전국으로 조사지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주 지진의 원인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양산단층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활성단층이 실제 존재하는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박인용 / 국민안전처 장관
“지진에 대비해서 새로 짓는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2020년까지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완료하는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만큼 내진설계 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또 3층이나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됐던 건물 내진설계는 2층이나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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