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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가짜뉴스'와의 전쟁…특별단속 실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가짜뉴스'와의 전쟁…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 2017.04.10

앵커>
허위 사실이지만 마치 진짜 뉴스처럼 둔갑해서 SNS 등에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 들어보셨죠.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대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실시된 미국 대선 당시 SNS를 중심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퍼지는가 하면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 뉴스'로 판명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 SNS상에 게시된 이 같은 가짜뉴스는 871만 건으로 진짜 뉴스보다 130만 건 이상 많이 유포됐다는 점입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언론사가 주도해 사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9일 실시되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구축하고 온, 오프라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만3천 건이 넘는 허위 정보 게시건과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조사 기준을 위반한 조사 공표 행위 등 5천 건 이상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처벌에 나섰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는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네이버 등과 함께 가짜 뉴스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다음달 17일까지를 가짜뉴스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흑색선전 사범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에 앞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해 초동 수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가짜뉴스를 만들다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등에서 뉴스를 접할 때 선관위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꼼꼼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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