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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유의할 점은?
앵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최영은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본격적으로 시작된 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운동.
공무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등을 제외하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어떠한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어디서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는 물론 반대 의사도 자유롭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용 자동차 등에 부착된 휴대용 확성 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은 연설이나 확성 장치 등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일절 금지되고,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 운동만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선에서 공명선거를 해치는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제 기사처럼 둔갑해 SNS 등에 떠도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싱크>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 SNS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가짜뉴스 근절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 규정으로 보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선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지휘관이 현장에 직접 나가 초동조치를 총괄하는 등 불법 선거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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