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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팁 [뉴스픽]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대출이자 부담 줄이는 팁 [뉴스픽]

등록일 : 2017.05.02

정부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픽>입니다.
전세 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내도 내도 줄지 않는 대출 이자가 걱정인데요.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 째, 대출을 신청하기 전 대출 금액과 기간 선정은 신중히 결정합니다.
대출금액,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연체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째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파인'에서 유리한 대출상품을 고릅니다.
'파인' 사이트는 대출 종류와 적용 금리, 거래 조건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적합한 대출상품을 2~3개 선별한 뒤 해당 은행에 상담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문의해보는 게 필수인데요.
임직원에게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주거래은행들이 있어서입니다.
세 번 째, 대출은행 거래를 늘려 금리감면 받기입니다.
은행들이 대출 약정을 할 때 고객의 예금과 신용, 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어서인데요.
대출을 받을 은행에 금융거래를 많이 할수록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 째는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대출 기간 중,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 변동이 생겨서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 째는, 대출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일단 이자 일부라도 납입하기입니다.
이자 최종납일일 이후 한 달이 지나면 다음 달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납입일 안에 일부 이자만이라도 내면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고금리 연체 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 째는요.
자금사정에 맞게 대출상품 재조정하기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고 만기일 연장을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연장해주는데요.
이 때 다른 대출상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자부담이 덜한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노려볼 만합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정책팁.
대출이자 줄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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