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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선박안전법 개정안 의결·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선박안전법 개정안 의결·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17.05.02

이와 함께 제2의 세월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금융 소비자보호법이 의결됐는데요.
계속해서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복원성이라고 합니다.
복원성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앞으로는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 책임자가 선박 소유자에서 선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박 관련 대행 검사기관의 정부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늘려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사업 마무리와 미수습자 수습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예산 지출 안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등 53명으로 하고 산정된 경비는 총 329억 5천3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위법한 금융계약을 해지할 권리와 청약을 철회할 권리도 부여합니다.
또한 주가연계증권처럼 투자 위험이 큰 상품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판매금지 명령제'와 소비자 사후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탈북민에게 제공하는 보로금 지급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보로금은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 한도를 2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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