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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나선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한국인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 나선다

등록일 : 2017.05.02

오늘 회의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피해자 2천 4백여 명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약 7만 명, 생존자는 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2017년 5월 현재까지 생존한 2천 4백여 명에 대해 이번 시행령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한국인원자폭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꾸려지고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신청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부터는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와 소득수준, 주거실태와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 실태조사도 병행됩니다.
실태조사는 서면이나 현장조사로 실시됩니다.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지원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진료보조비 등을 지급해왔는데 이번 시행령 의결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자 71명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수술비, 진찰, 검사비, 입원비와 약제비는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비용 내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진료보조비는 분기별로 균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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