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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행기 정원 초과하면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비행기 정원 초과하면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등록일 : 2017.05.25

최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정원초과를 이유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논란을 빚었는데요.
국내선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공항경찰이 기내에 있는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코가 부러지는 부상까지 입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당시 정원 초과 상황에서 뒤늦게 도착한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 승객 4명을 임의로 내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사의 강압적인 태도와 명확하지 않은 비행기 하기 기준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내선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합의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원 초과는 항공사들이 예약취소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좌석 수보다 더 많은 표를 판매하거나 갑작스러운 기종 변경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원이 초과하면 안전업무와 거리가 먼 직원부터 내리게 하고, 대기표나 무료 티켓으로 탑승한 승객 중 추가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승희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사무관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벌어졌던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 하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 무분별한 하기를 막기 위해서 안전운항에 필요하지 않은 승무원부터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그리고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밖의 불공정한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도 개정키로 했습니다.
항공권 구매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위탁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시 배상 한도를 국제기준으로 높였습니다.
또 휠체어 등 장애인 승객의 사전 서비스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개별 항공사의 개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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