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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납품단가 현실화…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KTV 830 (2016~2018년 제작)

납품단가 현실화…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등록일 : 2018.04.06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공조달과 민간 하도급 시장의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8%대.
올해는 이 수치의 배에 가까운 16.4%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제조업의 평균 노임 인상률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이병권 /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근로자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최대한 빨리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우선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상승분이 즉시 반영되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연 2회로 확대됩니다.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다수공급계약, 마스(MAS)의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오는 6월 명시될 예정입니다.
민간 하도급시장의 일부 잘못된 관행도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납품 단가조정 협의 신청을 이유로 위탁 기업이 물량을 줄이거나 계약을 하지 않는 등 보복행위가 있다고 보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을 받게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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