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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민감군 학생 보호…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KTV 830 (2016~2018년 제작)

민감군 학생 보호…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

등록일 : 2018.04.06

교육부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을 가진 학생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민감군 학생의 결석이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학기 초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부모가 사전에 결석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유치원생은 진단서 없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되고, 누리 과정 교육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유정기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당장 호흡기 질환이나 천식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학부모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민감군에 대한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수치를 ㎥당 3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해 학교 공기 질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확대됩니다.
현재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은 6만여 곳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 학교 교실의 37% 수준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 학교 교실 16만여 곳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 600여 개 학교에 실내 체육 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대책도 꾸려집니다.
지난해 기준 325곳인 도시 대기 측정망이 오는 2022년까지 505곳으로 늘어나고 여기에서 측정한 자료는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 상황은 학교 홈페이지, 가정 통신문,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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