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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국민 알권리"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국민 알권리"

등록일 : 2018.04.12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통신료 책정 근거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공개 범위는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공개 시기도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요금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관련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맞섰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KTV 신경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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