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팀은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허제 골격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특허제 수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은 갱신을 통해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유창조 /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
"(면세산업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초기 투자가 들어가고, 또 브랜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면세점은 5+5년 형태로 최대 10년의 사업 기간이 보장되고, 중소 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합니다.
이로써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TF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수수료는 매출액의 천 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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