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그동안 한 번 면허를 따면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면허가 갱신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행안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