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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노동시간 단축 시행···판단·처벌은 어떻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노동시간 단축 시행···판단·처벌은 어떻게?

등록일 : 2018.07.02

일과 삶에 균형을 맞추는 단추가 될 주 5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고 노동시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아직 쉽게 와 닿지 않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와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게 되는데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할 경우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처벌을 최대 6개월 유예받을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제제를 가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노동시간은 산업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 근로제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특정기간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일정 기간을 합쳐 평균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하반기에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 근로제) 실제 활용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 걸까?
노동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상사의 지시, 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노동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 출장으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보통 하루 8시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연장 근무가 됩니다.
다만 회식의 경우 업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으로 인정 받기 어렵고,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자발적일 경우는 노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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