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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현장실습생과 표준협약서 안 쓴 기업, 과태료 2배로

등록일 : 2018.07.03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쓰지 않은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2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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