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따라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직권 조사에서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입국 과정에서 국가 기관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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