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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 미흡"···전산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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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 미흡"···전산시스템 개선

등록일 : 2018.08.03

임소형 앵커>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금융당국이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섰는데요.
점검 결과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서, 주식매매 관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지난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112조 원 규모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발행, 유통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32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내부통제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증권사는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매매 주문접수, 실물 입고, 대체 입출고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된 겁니다.
직접주문 전용선을 통해 고객이 대량, 고액 주식 매매 주문을 넣을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돼야 하지만 일부 증권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도인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호가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 회사 차원에서 주문전송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식매매 주문화면 구별이 용이하도록 증권회사 전산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블록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주식을 실물입고 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증권의 진위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 팔릴 가능성도 감지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의 확인 전까지 매도가 자동 제한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종목의 총 발행주식 수를 넘는 수량의 입고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탁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증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양세형)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모든 증권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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