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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개편···재벌 규제 강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개편···재벌 규제 강화

등록일 : 2018.08.26

김유영 앵커>
지난 1980년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권한 일부를 내려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기업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법 제정 당시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상조 / 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성담합은 판매 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 축소, 입찰 담함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 사회적 행위입니다."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최고 2배까지 높아집니다.
또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재벌의 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대기업 규제도 강화됩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상장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15% 지분까지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규제대상인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로 제한하고,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상 기업은 현행 231 곳에서 607 곳으로 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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