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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리점에 '밀어내기' 금지···대리점법 고시 제정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리점에 '밀어내기' 금지···대리점법 고시 제정

등록일 : 2018.09.04

김용민 앵커>
본사의 갑질로 인한 대리점주들과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강요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대리점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2013년 촉발된 남양유업 갑질사태는 당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할당해 판매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에서 떠넘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빚을 져서라도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정상적인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회사 측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 대리점법은 총 7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인데, 이 가운데 비교적 위반여부가 명확한 주문내용 확인 거부와 회피, 보복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리점 구입 의사 없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
▶별개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먼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거나, 별개의 상품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구입강제'로 추가로 지정됩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대리점에 거래목표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상품 공급을 눈에 띄게 줄이거나 지연하는 등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거나, 계약기간 중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는 '불이익 제공행위'로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경영간섭 행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법 위반행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공정거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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