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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등록일 : 2018.11.02

신경은 앵커>
대법원이 종교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4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겁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견으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종교.양심에 따른 집총, 군사훈련 거부를 형사 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던 원심과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녹취> 김명수 / 대법원장 (재판장)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200여 건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4명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 등은 종교적 신념 등 주관적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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