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행정안전부 이방무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방무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명민준 앵커>
88년 전부 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추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개정안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 원리가 법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현행과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또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주민조례발안제란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주민의 권리와 참여의 확대는 물론, 온라인 투표도 가능한 ‘온라인 청구제’까지 도입되면서 주민투표 대상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이 외에도 주민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와 더불어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하는데요.
현행과 비교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방의회의 운영을 자율화하는 등 지방의회와 관련해 개선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정보공개 확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명민준 앵커>
투명성이 강화되기 위해서 책임성도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개정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중앙과 지방의 관계 규정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또 주목할만 한 부분이 대도시 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앞으로의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이방무 자치분권제도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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