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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종사자 처우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종사자 처우 개선

등록일 : 2018.11.07

신경은 앵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로 결정됐습니다.
또 '요양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7.38%) 보다 1.13%포인트 인상한 8.51%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는데, 이번 인상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보료의 8.5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노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안도 의결됐습니다.
요양기관에 장기근속하는 종사자에게 주는 장려금을 기존 4만~7만 원에서 6만~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야간 근로자에게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처우 개선안 시행으로 돌봄노동자의 잦은 입·퇴사가 줄면, 어르신들도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장기요양 보험수가가 평균 5.36% 인상됨에 따라, 요양원을 하루 이용하는 비용은 1등급 기준 6만 5천 190원에서 6만 9천 150원으로 3천 96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법령과 고시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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