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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8.11.12

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치료를 위한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비만은 그동안 생활습관만 개선하면 치료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비만에 따른 합병증 진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도비만은 단순비만과 다릅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치료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8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를 위한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받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위나 장을 절제해 줄이거나 다른 구조로 이어붙이는 위소매 절제술, 조절형 위밴드술 등에 적용됩니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환자는 7백만~1천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건보가 적용되면 약 1백50만~2백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뇌·뇌혈관 MRI 건보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방안이 의결됐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최아람)
위원들은 이와 함께 1형 당뇨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건보 급여지원안과 시간제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 개선안을 보고받아 논의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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