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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대체복무안 입법예고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대체복무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8.12.28

김용민 앵커>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오늘 입법예고 됐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하는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국방부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하면서,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두 배인 36개월로 확정했습니다.

녹취>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하였습니다."

복무 장소는 교정시설.
대체복무자는 합숙을 하면서 주로 취사 업무나 의료 지원 등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사, 의료지원 등의 업무가 통상 현역병의 업무 강도 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도 정착 후에는 소방서,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장소가 다양해질 수 있고, 복무 기간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상자는 1년에 600명으로 제한하는데, 시행 첫해인 오는 2020년에만 1천200명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국방부 소속의 별도의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심사 위원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군과 법무부, 인권위 등에서 균형 있게 추천합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이 같은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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