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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동북아 환경협력규범 절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동북아 환경협력규범 절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3.08

유용화 앵커>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적 요인과 중국발 요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배출원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관리 정책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법도 13일 통과시킨다고 하구요.
국민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법제의 정비와 환경 행정 계획 등을 좀 더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철부터 늦봄까지 한반도로 몰려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율은 39.77%~53.19%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동반도의 공기가 정체성 고기압에 의해 순환하며 서울로 유입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임하는 중국의 외교정책은 매우 이중적입니다.
국제적인 여론이 빗발치자, 대기오염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중국은 생태문명 국가건설을 목표로 삼고, 2017년부터 대기오염 종합관리 방안, 푸른 하늘 지키기 완승 3년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자국 내의 대기오염과 관련한 배출원 및 배출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정부 측 관계자는 중국의 대기오염이 이웃국가에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려면 과학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다른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답답한 나라는 편서풍대에 속해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여론이 들끓자 국회에서는 방중단까지 구성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한중간은 미세먼지 문제로 꾸준히 협의와 논의를 전개시켜 왔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한중간에는 환경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의에서는 환경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중일 3국이 환경협력 공동실행 계획도 공동 채택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도 수원에서 개최했구요.

그러나 국제적인 공동협력이라는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범성과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발전이라는 이익과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협력이라는 단어는 회의에서만 촉구하는 외교용어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EU가 비교되는데요, 경제공동체이며 자체 사법권도 갖고 있는 EU는 2008년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EU 대기질 지침을 채택하고, 목표치를 설정해서 회원국들에게 감축계획 보고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규범화 시킨 것이죠.
그러나 한중일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국경을 넘나드는 월경성 미세먼지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발전시켜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 규범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의무 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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