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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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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실현"

등록일 : 2019.03.14

임소형 앵커>
법무부가 어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올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과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전직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위를 수사하는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설치돼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직접 수사도 일부 범죄로만 제한합니다.
이 역시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수사권 조정은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각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 국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정경제 입법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합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이 올 상반기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도 포토라인 제도와 심야조사 관행 개선 등으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주요보직을 비검사로 임용하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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