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가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건강 나이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측정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령층의 건강 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일수록 위험률은 높게, 보험료는 비싸게 책정되는데 이를 건강 나이 기준으로 바꾸면 체중·혈압·혈당 등 건강관리 유인이 생기고, 보험료 부담도 덜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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