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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등록일 : 2019.04.01

임보라 앵커>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작된지 1년 만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 범위가 확대돼 연명의료 중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명민준 앵커>
우선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된 주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연명의료를 유보할지 혹은 중단할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배경과 목적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그럼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질환과 상관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끔 변경되었죠?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 범위도 조정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결정 절차도 간소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건가요?

명민준 앵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작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되고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또 지난 1년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명민준 앵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명민준 앵커>
만약 법령 개정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는데, 이번에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명민준 앵커>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73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위원회 역할과 과제 짚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향후 정책적 과제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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