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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똑똑한 정책뉴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9.04.03

임소형 앵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불법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천523건 정도에서 5년 동안 5천185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를 겪고도 쉽게 말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인지가 어렵다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많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이 큰데요.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 진선미 / 여성가족부 장관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최근 버닝썬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난 연예인의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 또 피해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는 2차 가해와 은폐 시도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며 성폭력 근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최근 사건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 예방과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영리목적으로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은 사라지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고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즉 셀프영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해 9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촬영물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촬영물 유포자나 촬영자 등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사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를 찾아야 했었죠.
앞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와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전화 02-735-8994번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한 '상담 지원'부터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채증 자료 작성이나 조사 동행 서비스를 포함한 '수사 지원', 그리고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찾아보는 행위도 가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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