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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부모 징계권서 체벌 제외···아동권리 강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부모 징계권서 체벌 제외···아동권리 강화

등록일 : 2019.05.23

김용민 앵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데요.
정부가 이렇게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모두 피해 아동의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자녀 체벌을 보는 시선은 아직도 관대합니다.
실제 우리 국민의 76.8%는 자녀 체벌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민법상 규정돼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병원은 출생한 모든 아이를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익명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놀이중심'으로 개편해 하루 한 시간 이상은 마음껏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놀이혁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놀이사업이 확산하도록 선도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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